두 자녀 이상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인하에 관해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1.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
- 공공분양 주택,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등 혜택이 다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됩니다.
- 각 지자체 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다자녀 혜택 기준을 동일하게 2자녀로 통일합니다.
2.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 취득세 면제 : 7~10인 이하 승용 자동차,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취득세 감면 : 6인 이하 승용자동차 140만 원 한도 감면
3. 자동차 취등록세 인하 시기
- 2024년에 맞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를 검토
- 2024년 취등록세 인사 절차
1) 관계부처 지방세 감면 연장 및 건의 수렴 (2023. 10월 말)
2) 지방세지출 기본 계획 각 부처 통보(2024. 2월 말)
3) 예타 심층평가 실시 (2024. 3~7월)
4) 지방 자치 단체 통합 심사 실시 (2024. 7월)
따라서, 2자녀가 있는 분은 24년 12월 이후에 구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자녀 혜택을 노리시는 분은 내년 말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빠른 추진을 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4.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내용
- 두 자녀 이상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다음 어느 경우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 원래 자동차 취등록세는 7%로 차량 가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7%가 세금입니다.
3000만 원의 차량은 210만 원이 취등록세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1) 승용 자동차
- 승차 정원 7~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100 감면)
- 이 외의 승용 자동차 : 취득세 140 만원 이하는 면제, 140만 원 초과할 경우 140만 원까지만 면제
2)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100 감면)
3) 화물자동차
- 최대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100 감면)
4)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100 감면)
5. 다자녀 혜택 분야
1) 주택 특별 공급
2) 다자녀 우대 카드
3) 문화 활동 중 패스트 트랙
4)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5) 초중고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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