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서비스 내용 총정리해 드립니다.
1. 산후 도우미 서비스란?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산후 도우미 서비스 내용은?
- 산모 관리 : 유방, 부종, 영양관리 (간단한 반찬 및 생활공간 청소 도움)
- 신생아 관리 : 목욕, 배꼽관리, 기저귀 교체, 용품 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동행
- 산모 정서 지원
- 이 외 각종 간단 가사 지원
3. 휴직자 경우 신청 시 필요 서류
- 산모 신분증
- 예정일이 기록된 산모 수첩 (미리 보건소에 예정일이 등록된 경우 없어도 됩니다.)
- 휴직기간과 휴직이 명시된 서류 (저는 상황을 말씀드리니, 재직 증명서에 휴직기간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 신청일 기준 전 달의 급여 명세서 (7월 신청자인 경우 6,7월 급여 명세서를 들고 가면 됩니다.)
- 대리인이 갈 경우,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위임장을 출력해 작성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4. 산후 도우미 서비스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 (가구 원 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 2023년 소득 기준 (150% 이하) 예시
가구원 수 | 건보료 본인 부담금 | ||
직장 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291,898 | 273,699 | 299,947 |
이 외에도 시도군 별로 예외적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보건소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5.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 신청처 : 산모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 온라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유효 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주의사항 : 보건소에 연락하셔서 건보료를 확인받으신 후, 산후도우미 파견 업체에 따로 연락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건소에 연락 후, 입원하실 때 바로 산후 도우미 업체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퇴원할 때 연락했더니 너무 늦게 했다고 미리 예약했던 업체에서 도우미 파견을 못해준다고 하더라고요.
6. 서비스 예시
저희는 둘째아 A 통합 2형, 150% 이하 대상자였습니다. (대부분이 이 경우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표준 기간은 15일 (3주, 주말제외)이었고, 서비스 비용은 1,992,000원이었는데, 이 중, 정부가 1,394,000원을 부담하는 형태였습니다. 이 중에서 서비스가 마친 후, 20만 원 정도를 다시 페이백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첫째 때는 이걸 전부 제가 다 부담해야 해서 산후 도우미가 부담이었는데, 둘째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가계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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