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고 익히 알려져 있는 지원이 아니라서 놓치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기준중위소득 200%까지도 대상에 따라 지급이 된다고 하신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대상, 내용, 문의처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소득에 비해서 의료비를 너무 많이 지출해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어서 가계의 생계를 도와주는 정부의 지원정책입니다.
2.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어떤 질병인지 보다는 소득과 재산, 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
-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는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도 개별 심사를 통해 신청은 가능합니다.
2) 재산기준
소유한 모든 재산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의료비기준
한번 입원했을 때 비용이 가정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가 10%를 넘을 경우 지원해 줍니다.
(의료비는 급여 본임부담, 비급여, 선별급여 본인부담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하는데, 의료비 내고 나서 지급명세서, 세부내역을 떼 달라고 하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도 다른데,
-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연소득의 20% 초과했을 때 지원합니다.
- 차상위는 80만 원이 초과한 경우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한 경우 지원합니다.
3.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 방문접수를 해야 하고 온라인 접수는 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상한제운영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 : 1577-1000)
- 퇴원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1):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2) 신분증
3) 개인정보수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5) 민간보험가입서류(약정서, 계약서 등) -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6) 입퇴원 확인서 -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 요청하시면 됩니다.
4. 재난적 의료비 지원내용
- 질환별로 연간 진료일과 입원일을 합쳐서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 한 해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항목에 대해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
기준중위소득 100~200%는 50%
'엄마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탄산소다 사용법, 부작용 총정리 (1) | 2024.02.01 |
---|---|
콜레스테롤 낮추는 음식, 방법, LDL과 HDL 바로알기 (1) | 2024.01.04 |
무지외반증 바로알기 (뜻, 원인, 특징, 주의사항, 치료방법 정리) (0) | 2023.12.16 |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증상, 원인, 치료방법 총정리 (0) | 2023.12.08 |
타미플루 바로알기 (효과, 섭취 방법, 주의사항, 부작용 등) (1) | 2023.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