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조부모 돌봄을 위한 아이 돌봄비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대상
- 영아기준 4촌 이내 19세 이상의 친인척 (타시도 가능)
- 민간 육아 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가정
- 아이연령 : 24개월 ~ 36개월 (2023. 10월 기준)
- 양육공백이 있는 중위소등 150% 이하 가구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천 원 / 4인 가구 810만 2천 원)
(양육공백가정이란?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 등 양육자의 부재로 인한 양육 공백이 발생되는 가정)
2. 내용
-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자녀를 봐주는 가정은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 제공
-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 이용 시 월 30만 원이 이용권 제공
- 위 두 가지 중에서 1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3. 조건
-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4. 시기 및 신청방법
- 시기: 9월 1일부터
- 신청방법 :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 -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9월 1일 오픈 예정)
출산에서 육아까지 바로가기 링크 - http://umppa.seoul.go.kr
5. 지원금액
- 영아수 1명 월 30만 원 (월 40시간 이상)
- 영아수 2명 월 45만 원 (월 60시간 이상)
- 영아수 3명 월 60만 원 (월 80시간 이상)
- 어린이집을 이미 다니는 아이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시간인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돌봄 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 지원의 아이 돌봄 서비스는 중복 이용 불가 (해당월의 돌봄비 지급 안됩니다.)
6. 신청서류
(공통)
- 2023년 2월 이후 발행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시 제공)
복지로 바로가기 링크 - http://www.bokjiro.go.kr
(조부모/4촌 이내 친척 돌봄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 4촌 이내 친척 증명용) 1부
- 수급자의 통장사본 1부 (부모로 선택가능)
7.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부터 수행된 돌봄에 대해 지급
-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된 QR코드로 활동시간 인증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별도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 - 전화나 현장방문 등)
-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 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 돌봄비 지원 중지
8. 문의처
아이 돌봄 담당관 : 02-2133-4808
어린이집을 맡기고 나서도 부모가 집에 돌아오기까지의 공백과 또 아기가 어린이집을 가기 전까지의 공백이 있죠. 이런 시간에는 조부모님이든 친인척의 도움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용돈이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고, 어르신들의 노고를 인정해 드리는 것 같아서 좋은 정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방에도 이런 제도가 속히 정착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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